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 내용을 오는 5월 중 공개하고 이를 올 가을까지 의회에서 통과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이 같은 소식은 불체자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불체자 구제안 내용은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불체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지난 대사면을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불체자들이 아닌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범법 행위를 하거나, 이민 신청 때 허위 경력이나 비즈니스 내용을 속였다가 발각된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브로커의 말만 믿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에 경력이나 비즈니스 내용을 속여 기재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즈음 투자비자(E2)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경우는 신청자 학력이나 경력을 현지 주재 대사관에 의뢰해 확인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투자비자의 경우도 현지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스폰서로 하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보고서에 따르면 H-1B비자 신청서의 20%가 허위라고 한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은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이 이쯤 되니 USCIS 입장에서도 감사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주변에서 보면 처음에는 취업비자나 투자비자를 쉽게 받고 좋아했던 분들이 후에 이민신청이나 비자연장 등을 할 때 허위기재 사실이 발각되어 추방재판 출두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급한 마음에 ‘어느 브로커가 잘 한다더라’ ‘다른 데서는 다 안 됐는데 어디에서는 비자를 잘 받아 준다더라’ 라는 말에 휩쓸리게 된다. 처음에 비자를 손에 쥐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지만 후에 허위사실이 드러나 추방이 된다면 마지막 수단인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조차 바랄 수 없게 된다.
자기 생각에 사소한 일로 여겨져 별 생각 없이 기재한 내용이 영주권이나 심지어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문제가 되어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 이민법이다. 이민 신청자의 도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민수속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조급한 마음에 허위사실이나 편법을 이용한 결과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른 방법조차 모색해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급한 마음에 위험한 편법을 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차선책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태도이다. 순간의 유혹에 빠져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제나 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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