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재 1년이상 할 경우
이민국에 N-470 접수해야
많은 분들은 영주권자로 살면서 미국 내 거주조건을 지키기 위해, 해외 직장근무나 선교사 파송과 같은 경우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해외거주를 미국 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때 이민당국에 신청, 승인을 받는다면, 시민권 신청 때 실제로 해외거주 기간을 미국 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인정 신청서(N-470)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
-미 시민권자나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해외 체재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때 사용한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을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5년 거주기간에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단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3년 거주기간 최소 18개월 이상의 실제거주를 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N-470의 신청 자격요건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정부와의 계약자(Contractor), 미군 복무자, 미국 내 과학연구기관 종사자, 해외 무역 및 상업의 발전에 관련한 미국 기업의 해외지사 파송근무자, 공익국제기관 근무자 및 미국 종교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목사, 신부, 승려, 선교사, 수녀 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든 경우에 N-470신청자는 영주권자로 입국 후 최소 1년 동안 어떤 해외출국이나 여행기록 없이 1년 동안은 미국 내 거주했어야 한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N-470을 신청 하는가
-첫째, 영주권자가 해외 체재를 1회에 1년 이상한 경우는 미국내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1년 이상 해외체재를 할 경우, N-470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 종교 관련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N-470을 접수해야 한다.
셋째, 종교 관련 종사자는 출국 전, 출국 후 또는 귀국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N-470신청서는 접수비용 305달러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자의 최종 거주지 관할 지역 이민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N-470을 신청하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재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필요로 한다.
▲ N-470을 통해 동반가족들도 해외 거주기간을 미국 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또한 주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N-470 신청을 통해 주 신청자와 함께 해외 거주기간을 미국 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의 N-470 신청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 신청자의 자격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인 정 이민 변호사
문의: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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