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받게 된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병희 재향군인회 미국동부지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국 국적은 아니나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한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외교통상부와 협조, 해외공관장을 통해 유공자 증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보훈처에 “미국 시민권자인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용사증서는 받았으나 국가유공자증서는 받을 수 없다며, 대부분 80세 이상인 고령의 6.25참전용사에 대해서도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유공자증서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증서를 개별 수여가 아닌, 해외 재향군인회지회 지역별로 총영사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전수식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률’ 개정안이 4월 16일-5월 6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5월 2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늦었지만 시민권자도 국가유공자증서를 받게 된 것은 당연한 명예선양”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영예상여금’도 합당하게 인상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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