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크게 2 가지 종류로 나누면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 비자란 말 그대로 미국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이고, 비이민 비자란 영주권과 상관이 없이 미국에 이민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받는 각종 비자들을 말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경우, 모두 최소한 한 번씩은 해외(대부분의 경우 자기 나라)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한국의 경우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통과하고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한다.
비이민 비자란 위에 잠시 언급한대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받는 이민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단기적으로 여행, 학업, 사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는 각종 비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문 (B-2), 학생 (F-1), 투자 (E-2), 취업 (H-1), 주재원 (L-1) 등의 비자가 모두 비이민 비자에 해당된다.
해외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미국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할 경우,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려운 경우, 혹은 영사가 판단하기에 신청한 비자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의사 (intent)가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영사는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비자 거절과 동시에 신청자는 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는데, 이 사유서에는 다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이 명시 되어 있다. 비자 거절은 크게 3가지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이민 및 귀화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혹은INA)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민법’을 나타낸다.
첫째는 이민법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주요 구비 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영사로부터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받으며 비자 재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나 영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을 보충하여 제출하면 된다.
둘째는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으며, 영사가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할 때 신청자가 미국에 이민 의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거절을 하는 경우이다.
신청자가 이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하면 비자가 거절이 된다. 즉, 신청자는 이민 의사가 있다는 영사의 전제를 반박하기 위해 본인의 사회,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 영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가족 관계, 직업 상황,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었거나, 처음 비자 신청 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하다.
셋째는 이민법 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로,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나 특정 기록이 있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만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제 (waiver)를 신청하여야 하고, 면제가 받아들여지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인터뷰를 통해 비자 신청을 하면서 따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신청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다시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일단 비자가 거절되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빠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213) 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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