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한인업소...워싱턴도 법규 파악 나서
뉴욕 소재 한인운영 미용실들이 업소내에서 고객에게 커피를 제공했다가 위생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 정지와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워싱턴 한인 미용업계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관련 법조항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워싱턴미용인협회 김업순 회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뉴욕 플러싱의 한인 미용실 2개가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했다가 벌금 4,000달러와 70일간의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들었다”며 “뉴욕 미용인협회 회장과 통화한 결과 뉴욕은 퍼머 약이나 네일 약 등 각종 화학 약품을 취급하는 미용실과 네일 업소는 뚜껑이 열려 있는 컵이나 음료수 캔 또는 음식이 놓여 있거나 제공할 경우 모두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위생 규정은 주 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조심하는 차원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린다 리 메릴랜드 미용협회 회장도 “그 동안 미용업소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업소내에서 커피나 차를 제공해 왔다”면서 “지금까지는 이로인해 적발된 업소는 없지만 메릴랜드 규정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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