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YSLER사가 파산하기 전에 빚을 갚지 않는다는 위협을 하자, CHRYSLER사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6.9 billion에서 $2 billion으로 거의 71%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에 힌트를 얻어, 독자 여러분께서 모기지 회사에게 내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니 융자재조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기지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CHRYSLER사는 되고 나는 안 될까요?
첫째, 담보의 차이 때문입니다. CHRYSLER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공장건물/기계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게만 의미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를 구입할 다른 회사가 없으므로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담보로 제공한 집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현금화가 가능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즉, CHRYSLER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사실상 그만큼의 돈을 잃게 되지만,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도 모기지 회사는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폴트(default) 시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큰 금액의 빚을 진 CHRYSLER사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도 큰 타격을 받게 되지만, 모기지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미비한 금액의 빚을 진 한 개인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기지 회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CHRYSLER사의 디폴트는 막으려 하지만 여러분의 디폴트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보험 유무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기지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모기지 회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담으로) 여러분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CHRYSLER사의 최대 채권자 입장에서 CHRYSLER사의 디폴트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있는지, 이러한 보험을 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빚을 안 갚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전체 금액을 받는 것이 융자를 재조정하는 경우보다 모기지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기지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한, 여러분의 빚을 조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판사에게 모기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Help Families Save Their Homes”법안(Senate Bill 61)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모기지 변동이자(adjustable rate)의 증가와 재산가치의 하락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재 미국의 많은 홈 오너(Home owner)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늦은 경우라면, Chapter 13 Bankruptcy로 집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 98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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