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 과속감시 카메라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7일 학교 및 건설 현장 주변에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차 승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는 오는 10월경부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쉴라 딕슨 시장은 “이 법안은 학교 및 다른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딕슨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교통 완화의 일환으로 과속방지턱과 노면요철띠 설치를 포함 과속카메라 사용을 제안했으나, 과속카메라의 경우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주의회가 학교 및 도로 건설현장 반경 0.5마일 이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허용하자,
과속카메라는 적색신호 감시카메라처럼 규정속도보다 최소 시속 12마일 이상 위반한 차량을 촬영한 후 차량 등록 주소지로 40달러의 벌금고지서를 보낸다.
시재정국은 2010 회계연도에 과속위반으로 인해 710만달러의 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법은 과속카메라 설치시 인근 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볼티모어시는 과속카메라 설치 후부터 첫 적발 시에는 경고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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