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교육청은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직원 복장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했다.
교육청이 최근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반바지 및 슬리퍼, 운동복 및 얼굴 피어싱 등이 금지된다. 하워드카운티에서는 복장 가이드라인 명문화 이전에는 각 학교장들이 개별적으로 교직원들에게 구두로 권장사항을 알렸다.
이 공문은 교직원들에게 “복장은 학생 및 커뮤니티에 긍정적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며 “파격적인 복장은 학습환경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 마스카로 교육청 교직원과장은 “최근들어 교직원들의 복장이 너무 흐트러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앤 딜레이시 하워드카운티 교육협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어떤 처벌이나 재제를 동반하는 복장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복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상은 신체를 지나치게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학적,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고 모자나 헤드기어 착용이 안되며, 불건전한 문구가 있는 옷도 입을 수 없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