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탈세 관행…뉴욕주 상원 규제법안 상정
뉴욕주 상원이 세금이나 보험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일반 종업원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하청업자로 신고하는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뉴욕주상원 노동분과위원회 조지 오노라토(민주, 퀸즈) 위원장이 28일 상정한 ‘뉴욕주 건설업계 공정 행위 법안(S.5847)’은 2007년 9월 뉴욕주 행정명령으로 구성된 ‘뉴욕주 연합 대책반’이 그간 실시한 주내 업종별 종업원 분류 기준 조작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특히 건설업계에 대부분 치중돼 있다는 점이 법안 마련
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 됐다.
오노라토 위원장은 “이는 뉴욕주 경제 살리기와 직관된 문제다. 고용주가 빼돌린 종업원 세금과 보험 등으로 주정부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실업수당 지급만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업원을 하청업자로 신고하면 고용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이나 실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 부담도 줄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대로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 정직한 고용주들이 계약을 수주할 때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근무 도중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종업원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는 셈이다. 때문에 법안은 ▲미 전국 주정부의 절반 이상이 도입한 ‘ABC 테스트’에 의거해 개인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s)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일단 일반 종업원으로 자동 분류하고 ▲고용주가 보고한 종업원의 신분 분류 내용을 해당 종업원에게 공식 통보해주며 ▲위반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도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보복피해도 받지 않게 보호해주고 ▲고의성이 입증된 악덕 고용주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 업주들의 운영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한인사회 건설경기가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1만2,300여건의 종업원 신분 분류 조작 사례가 발각돼 무려 1억5,700만 달러의 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업체에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벌금으로 110만 달러, 실직자 보험사기 관련 벌금 100만 달러가 각각 부과됐고, 미지급된 종업원 세금으로 480만 달러가 원천 징수됐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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