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상 자진신고 9월23일까지 연장
6년치 보고 힘들면 1년치라도 먼저해야
연방국세청(IRS)이 해외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은행 계좌 등 자산을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들은 해외 계좌 보고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계좌 탈세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IRS의 탈세전담반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오스틴 송 세무회계사(EA)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 금융거래 단속 배경
해외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올해 미국정부가 스위스 UBS은행에 있는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면서부터이다. 미국 정부는 UBS 은행으로부터 미국인이 보유한 148억달러에 달하는 5만2,000개의 계좌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미국 정부가 해외의 금융 계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오마바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다. 오마바 대통령은 선거 당시 세금 피난처(tax shelter)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송 세무회계사는 “부유층의 해외 자산 도피 및 탈세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결국 해외 금융 자
산 및 계좌에 대한 보고 규정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거래가 있는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활동 신고(FBAR) 규정이란
해외 금융활동 보고(FBAR ·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 규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인이 한 개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의 총 잔고가 지난 한해동안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계좌는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 보고는 매년 6월30일까지이며 잔액과 금융기관 등을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보고 양식(TD F 90-22.1 사진)에 기입하면 된다. 신고 유효 기간은 최근 6년간이다.양식 작성시 1만달러 이상이었던 최대 잔액과 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이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또 금융계좌와 별도로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갖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나, 회사의 지분 등이 있을 경우에도 IRS에 보고해야 한다.
IRS는 그동안 FBAR 규정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마감 시한을 9월23일까지 연장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송 세무회계사는 “그동안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이나 자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관련 시효인 6년치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년동안의 거래내역을 한꺼번에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 1년치라도 보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낫다”고 조언했다.
■IRS의 단속과 한인사회 여파
IRS는 자신 신고 마감이 끝난 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S는 이미 해외 금융거래에 관련된 조사를 위해 600명의 감사관을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1만달러가 넘는 해외 계좌 또는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달러의 벌금 또는 잔액의 최고 5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송 세무회계사는 “앞으로 IRS가 세무감사(audit)를 할 때 반드시 해외 계좌 보고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며 “해외 계좌 신고를 안했을 경우 앞으로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IRS가 원하는 것은 해외의 모든 금융 활동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라며 “해외 자산이 있는 한인들은 반드시 해외 계좌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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