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택스크레딧 309달러서 99달러로
11월부터 직장인 원천공제 10%씩 늘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극심한 주정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주 소득세 인상 등 대폭적인 세제 개편을 포함한 일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주민들이 주 세금 보고 및 납부에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됐다. 올들어 두 차례의 예산안 수정안 확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개인 소득세율이 0.25% 상승한데다가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크레딧 액수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로 주내 1,300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 AP통신이 분석한 주정부 세제 개편에 따른 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주 개인 소득세율은 얼마나 올랐나
■지난 4월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추가로 0.25% 더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4만7,055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 개인의 주 소득세율은 9.55%로 올랐다. 또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는 전국 최소 수준인 10.55%가 부과되고 있다. 인상된 세율은 2010년말까지 실시된다.
-부양가족 공제액은 얼마나 줄었나
■부양가족 1인당 세금 크레딧이 309달러에서 99달러로 210달러씩 줄어들었다. 가령 연소득 10만달러에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이로 인해 세금을 420달러 더 내게 되는 셈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250달러 인상분까지 합하면 모두 670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직장인 세금 원천공제가 늘어나게 되나
■오는 11월부터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원천공제가 10%씩 더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약 17억달러 정도의 세수를 미리 거둬들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추가로 공제되는 액수는 세금보고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세금 인상은 아니지만 직장인들로서는 당장 봉급 수령액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자영업자들 소득세 관련 변화는
■분기별로 개인 소득세를 보고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많은 배당금 수익이 있는 경우 2010년 1월부터는 각 회계연도의 첫 6개월 동안 내야 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높아진다. 현재 첫째, 둘째 분기에 각 30%, 셋째, 넷째 분기에 각 20%씩 내야 하는 규정이 내년부터는 첫째 분기에 30%, 둘째 분기에 40%, 셋째 분기는 없고 넷째 분기에 30%를 내는 것으로 변동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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