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 이민법원은 지난 6월 11일 종교이민과 관련, 그동안 연방 이민국에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한 집단소송(Class Action)심의에서 이민국이 연방법을 어겼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연방법원 결정에 따른 종교 이민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법원, 이민국 연방법 위배때 시정 명령
종교이민 청원·영주권 신청 동시 가능
▲이번 연방법원 결정 이전의 종교이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002년 7월 31일 이후 종교이민 청원서 (I-360)를 접수한 사람들은,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만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즉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했을 경우, I-485서류는 기각 또는 거절해 왔다.
▲이번 집단소송 결정에 따른 종교이민 신청자의 혜택은 무엇인가
-2009년 6월 11일부터 종교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동시 접수가 가능해 졌다. 그리고 종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못해 발생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기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1)과거 이민법정에서, 동시접수 무효가 결정된 2002년 7월31일 이후, 종교이민 청원서 (I-36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신청했으나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어 재접수를 해야하는 종교 이민 신청자는, 과거의 I-360 접수일 또는 이번 단체소송의 접수일인 2007년 11월 21일중, 더 빠른 날짜부터 합법기간으로 인정한다.
2)6월 11일을 기준으로, 종교이민 청원서(I-360)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경우는, I-360 청원서가 접수된 후에 불법체류 또는 불법 고용기간이 된 모든 기간을 2009년 9월9일까지 합법기간으로 인정한다.(예: R-1/종교비자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만료경우)
3)6월 11일 또는 그 이후에 종교이민 청원서 (I-360)를 접수한 경우는, I-360 접수 이후 발생한 불법 체재 및 불법 고용기간을, USCIS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유보한다.
4)위 1), 2), 3) 모든 경우는, 이민국 접수일을 기준으로 마감날인 9월 9일까지 영주권 신청서(I-485)와 고용허가 신청서(I-76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불법체재 및 불법고용기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
▲배우자 및 동반가족도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 및 동반가족 또한 주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의 다른 심사 기준 중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만일 위 신청대상자가 9월 9일까지 I-485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는, I-360 허가일 이후부터 다시 불법 체재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민국은 I-360 접수 이전에 발생한 불법 기간이나, 2007년 11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기간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심사하므로, 불법체재 또는 불법 고용기간이 180일이 넘었을 경우, 위 Class Action과 무관하게 I-485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비성직자 프로그램 종료와 집단소송 판결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비성직자 4순위 취업이민 비자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된다. 그러므로 비성직자인 종교이민 신청자는 초청기관과 신청자가, 종교이민허가 심사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급행처리 요청이 가능하다. 급행처리는, 이민국에 1,000 달러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한 급행처리 요청을 뜻한다. 이번에 결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금이라도 I-360과 I-485를 동시 접수, 종료일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인 정 이민 변호사>
(213)738-092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