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영주권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 중이며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15세 이고 둘째 아이는 13세입니다. 영주권 서류를 접수시킬 때 둘째 아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지문 날인신청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직 나이(14세)가 안되어서 지문날인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I-485를 신청하고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둘째 아이가 곧 14세가 됩니다. 지문날인 신청을 안한 둘째에게 불 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이민혜택과 지문날인
미국에서 특정한 종류의 이민법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날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주권신청과 시민권신청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 받다는 것은 비이민 visa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것과는 달리 미국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청자의 인격적/도덕적인 자질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적/도덕적인 자질을 판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특정인에게 과거에의 전과기록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문채취를 통한 조회의 방법입니다. 즉 지문을 채취하여 법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database와 비교를 하여 신청자에게 전과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전과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민 절차가 바뀌어서 공항을 출입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9-11이후 달라진 미국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지문날인 의무의 연령
그런데 이러한 전과기록은 누구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4세에서 75세 사이인 사람에게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정확히 말해 I-485를 신청할 당시에 14세 이하이거나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문날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가족 중에 아직 14세가 안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비록 단 1주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문날인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문날인
만약 I-485 신청 당시에는 14세가 되지 않아 지문날인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아이의 나이가 14세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통지가 와서 지문날인의 약속을 정해 주지만 때로는 그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지문날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의 지문날인
때에 따라서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14세가 되지 않아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영주권이 나온 후에 14세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이민국에 가셔서 새로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신청하실 때에는 영주권과 사진 등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민국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 본인이 직접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연락을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이민국으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가족이 영주권이 나올 때가 되어도 지문날인 통보가 없으면 interview시에라도 이민국 심사관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지문날인 schedule을 잡아줄 것입니다.
(408) 97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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