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이고 아버지는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 한국 국적법은 1997년 12월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계주의’를 채택해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지만 국적법 개정 이후 ‘양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한 자는 부모 중 누구라도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출생에 의한 경우에 한해 일정 연령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6월14일 이후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일정 연령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신고할 때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게 좋다. 국적 상실 및 국적 이탈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도움말 : LA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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