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H visa를 갖고있으며 engineer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H visa를 통해 미국에 온지는 벌써 5년 가까이 되었고 회사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H visa가 내년이면 끝나 가는데 영주권은 현재 labor certification 단계에 있습니다. H visa의 체류기간은 6년이라고 들었는데 6년이 끝나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답변:
visa와 영주권의 차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H visa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총 6년입니다. 영주권과 visa의 다른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한번 받으면 말 그대로 영구한 것이어서 주기적으로 이민국에 기간연장을 하기 위한 재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visa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고 visa의 종류에 따라 총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H visa로서 원칙적으로 총 6년의 체류기간만 허가가 됩니다. H visa와는 달리 E ( 투자자) visa는 투자한 사업이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한 무한정 주기적으로 visa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H visa로서 6년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회사를 그만 두거나 lay off를 당하여서 회사를 몇번 옮기는 경우는 그야말로 6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맙니다.
H visa 연장의 일반적 절차
대개 H visa는 최초에 3년의 기간을 허가해줍니다. 그 3년이 다 되어 갈 무렵에 다시 3년을 다시 신청하게됩니다. 물론 한번에 꼭 3년씩을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씩 6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번 신청시 마다 거액의 신청비가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번에 최대기간인 3년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H visa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연장 허가만 갖고도 미국내에서 생활하시거나 일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국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미국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연장 신청허가서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visa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미국 입국시 받은 visa는 3년의 기한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visa를 받는 방법은 한국이나 Mexico, Canada등에 있는 미국영사관을 이용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H 신분은 6년이 최대 체류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02년 11월 Bush 대통령이 서명한 AC 21th Centry DOJ Appropriations Act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6년의 기간이 지나도 H 신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영주권 신청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6년을 넘어서 H 신분으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특별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무척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서 실제 그 조항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전의 것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입니다. 즉 6년의 기한이 끝나기 1년 전에만 labor certification이나 I-140 신청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 H 신분을 1년씩 계속연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개 첫 번째 단계는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불리우는 절차를 거치게되는데 이는 현재 미국내에 특정한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격있는 사람이 없음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I-140은 labor certification 이후의 단계로서 영주권 지원자와 회사가 모두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H 신분 연장 기간 중에 영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거절되면 H visa도 더 이상 연장이 안됩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