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아 취업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고용주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사업운영을 중단함으로서 더 이상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고용승계 및 고용변경을 통해 고용주가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게 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 사업체를 매입한 새 고용주 또는 다른 고용주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민청원 신청시 고용승계 가능
계류중 업주 바뀌면 재접수 해야
▲고용승계 (Successor in Interest)란 무엇인가?
-최초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가 이민수속 중간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이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을 통한 고용승계를 뜻한다. 고용승계는 새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부채를 빼고 자산만 인수한 경우는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승계 (Successor in Interest)는 언제 진행할 수 있는가?
-고용승계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서류증명을 통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이민청원 (Form I-140)신청 시 또는 계류상태 또는 승인 이후 모두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노동허가서가 계류중에 고용주가 바뀐 경우라도 노동허가서가 나온 후에 이민허가 신청 시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인 경우, 어떻게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민청원서가 계류 중에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 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된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어떻게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청원서를 승인받게 된다.
▲영주권 대기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 “Portability” 규정이란 무엇인가?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이민문호가 풀려서 영주권을 접수한지 180일이 지난 경우는, 고용주가 바뀐 경우라도 새로 이민청원서 (I-140)를 접수할 필요가 없이, AC 21 Act의 Portability 규정에 따라서 같은직종 또는 유사직종 (Same or Similar Job)으로 타주를 포함하여 미국 내 어떤 고용주라도 옮겨서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고용승계 또는 Portability 에 따른 고용주 변경의 경우, 최초 고용주 및 고용승계 고용주 또는 전혀 다른 고용주 모두는 반드시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승인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점검함으로서, 거절통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인 정 변호사>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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