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에 대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의 마감 시한(10월15일)이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규정에 대한 정보가 홍보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을 겪는 한인들이 많다. 사안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 1=시민권자인 A씨는 지난 2년전부터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월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1만달러이상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내 세금보고뿐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도 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A씨는 세금보고와 FBAR를 해야 하는 지 고민이다.
▲사례 2=영주권자 B씨는 서울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지난해 전세를 줬다. 1만달러를 넘는 전세금이 은행 계좌에 있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례 3=C씨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었을 때 한국에 10만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이었는데, 이번에 FBAR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 걱정이다.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한국에 있어도 미국내 세금보고와 FBAR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금에 대한 미국내 규정이 없어 까다롭다. 일시적으로 입금됐고, 계좌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C씨는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차익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오스틴 송 세무사는 “한국의 금융 거래가 활발하거나 고액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BAR 규정은 한국내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의 금융계좌에 연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이상 초과했을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세금보고와는 별개로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 규정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나 올해 불거진 스위스 UBS은행에 대한 계좌 정보와 관련돼 국세청이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다만 그동안 이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원래 마감 시한인 6월30일에서 9월23일로 연기했으며, 또다시 10월15일로 재차 연장했다.
자진 신고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한 세금 20%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세금 외에도 벌금까지 부과된다. 또 6년전까지 소급 적용된다.IRS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0만달러의 금액이 해외계좌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대한 세금은 38만6,000달러이다. 6년간 매년 5%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소득세가 10만5,000달러(5만달러 x 세율 35% x 6년)이며, 누락 세금에 대한 벌금 2만1,000달러(10만5,000달러 x 20%), FBAR에 보고를 누락한 벌금 26만달러(130만달러 x 20%) 등이 합쳐진 금액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 중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의 세금에다 금융계좌 미보고 벌금 217만 5,000달러(2003, 2004, 2005년 각각 10만달러, 2006년 60만달러, 2007년 62만5,000달러,2008년 65만달러 등을 합친 것)가 추가된다. 따라서 총 세금 및 벌금이 최소한 230만1,000달러 이상이 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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