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리 높게 책정
41만달러 보상 합의
나라은행이 자동차론 이자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다 인종차별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은행이 지난 2004년~2006년 사이 자동차 대출을 하면서 비 아시안 고객에게 한인 등 아시안 고객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최고 41만달러를 보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라은행은 또 유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과 대출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최고 10만달러를 지출키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나라은행과의 합의내용은 LA연방지법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또 나라은행이 대출한 자동차론이 적용된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한인이 운영했던 LA한인타운 소재 구 ‘유니온 미쓰비시’ ▲LA 시티 현대, 가든그로브 현대, 버몬 셰볼레, 한국자동차 등을 운영했던 가든그로브 소재 ‘한국 엔터프라이즈’(Hank Kook Enterprises) 등 2개 회사에 대해 LA연방지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2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인종차별 혐의가 적용돼 연방검찰 대신 연방 법무무 산하 인권국이 직접 조사와 소송을 담당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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