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기업세=비즈니스세
소득세 2단계도 축소
미용·정비 등 서비스업 관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세와 기업세를 폐지, 비즈니스 세금으로 일원화하고 과세 업종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세제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21세기 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세제개혁안을 공개했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특별 회기를 소집해 세제개혁안을 논의할 것을 주의회에 요구했다. 경제위원회가 제의한 세제개혁안은 판매세 및 법인세 폐지, 단일 비즈니스 세금 부과, 소득세율 인하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주정부 판매세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일원화한 형태의 비즈니스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세금은 현재 판매세 대상이 아닌 회계와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서비스업에도 적용되며 전 업종이 부과 대상이다.
비즈니스 세금의 세율은 기업 매출 총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4%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결한 세제 적용으로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개인 소득세에도 변화를 제안했다. 현재 소득에 따라 6개로 나눠진 소득세율을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당 연간 소득이 2만8,000달러 이하이면 2.75%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상이면 6.5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본 세금공제는 1인당 2만2,50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모기지 이자, 재산세, 자선 기부를 공제 대상으로 제한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