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993년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출국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후 귀국했다 영주권까지 박탈당한 한 필리핀계 이민자의 항소에 대해 시민권은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민당국이 이 이민자의 시민권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영주권을 박탈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었으며 재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난 달 11일 판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필리핀계 이민자인 하이메 보로메오 에스칼러는 지난 1993년 시민권을 신청,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했으나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 1년 이상 체류하다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재입국했으나 이민 당국으로부터 영주권이 박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에스칼러는 자신이 시민권자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이민당국은 에스칼러가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것은 영주권 포기의사를 밝힌 것으로 영주권 박탈사유에 해당된다며 에스칼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날 에스칼러의 항소심 판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6가지 행정절차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는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하고 이민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재심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민국적법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해 ▲신원조회를 거쳐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이민심사관의 입회하에 인터뷰에 합격한 뒤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통과가 곧 시민권 신분 취득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이민자들이 있으나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권 취득에 필수적인 마지막 이행 절차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한인들이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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