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요원이 H-1B나 L-1비자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 늘고 있다. 전에 없던 일이다. H-1B 신분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당장 현장 감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상황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규정 위반한 비자 케이스 빈발
무작위 감사 대비 서류준비해야
▲강화되고 있는 H-1B 감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는 최근 H-1B비자 케이스 다섯 건 중 한 건이 사기 혹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덩달아 지금까지 나온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그 촛점이 각종 비자에 대한 사기 방지로, 이민국과 노동부는 사기 방지 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민국 현장 검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이민국은 H-1B 를 승인한 뒤, 이민국 감사팀 혹은 외부 촉탁 용역회사 감사팀을 H-1B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보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H-1B 승인 전에도, 감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H-1B신분 연장 신청을 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남가주에서 H-1B 직원을 채용한 회사에 이민국 직원이 찾아와 현장 감사를 하고 돌아간 사례가 여럿 보고 되고 있다.
▲과거에도 현장 검증이 있었나?
-H-1B 관련 감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무작위로 감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과거에는 관련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될 때 현장 감사를 했다.
▲어떻게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가?
-H-1B 신분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정부 감사가 이민국에 제출한 관련서류에 기초해, 진행되는 만큼, 당장 감사받아도 흠이 잡히지 않을 만큼 관련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H-1B서류에 서명한 회사 임직원이 관련 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를 할 때 어떤 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가?
-신청서류에 적힌 업무 내용과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다르다면 문제가 된다. 지급하고 있는 급료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액수보다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감사는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팀은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회사서류에 서명할 임직원과 H-1B 직원을 면담하고 있다.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H-1B 감사가 대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 자체를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만약 질문 내용이 확실하지 않거나, 답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확인 후 서류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이민국 직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는 불시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 입회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검사 팀은 변호사 없이 감사를 진행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감사 팀은 현장 조사 중 필요할 때, 변호사와 직접 전화 통화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채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H-1B 와 L-1 그리고 R-1 에 대한 감사 폭이 넓어진 만큼, 이런 신분을 가진 직원 채용을 결정하기 전 관련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채용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들 비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므로,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