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업체 피해자들 주장, 업주는 사실 부인
LA 한인타운에서 융자 재조정 업체를 운영해온 한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업소를 폐쇄, 피해자들이 형사고발 등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부동산 융자 및 모기지 재조정 업체를 운영해 온 박모씨가 지난 7월 회사 업무를 일체 중단한 뒤 9월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박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는 “지난 3월 박씨에게 융자 재조정 업무를 의뢰하고 착수금과 변호사 비용 등 총 8,000달러를 지불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어 6월에 환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7월부터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 재판을 신청했는데 박씨가 9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 70여명의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를 동원해 차압을 막아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융자 은행에 문의한 결과 재조정 업무는 전혀 시도된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변호사비를 명목으로 고객들로부터 수천달러를 받았지만 박씨와 함께 일을 한다고 알려진 변호사 사무실은 박씨의 회사로부터 재조정 업무와 관련, 고객들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개인사정으로 집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파산과 관련해 오는 14일 채권자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박씨의 회사를 LA카운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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