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과 7가에 위치한 대형 클럽 구 ‘르프리베(Le Prive·721 S. Western Ave. LA)의 2004년 매각을 둘러싸고 당시 소유주였던 계무림 LA 한인축제 재단 이사장과 인수자였던 박모씨간의 지난 2년간 소송과 맞소송에서 계 이사장이 지난 2일 1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
LA 수피리어 법원 트리샤 비글로 판사 주재의 배심원단은 이 날 판결을 통해 계 이사장이 지난 2004년 10월 매각계약에 따라 박씨로부터 받기로 했던 한국 경기도 양평군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 박씨의 매각 계약 불이행으로 계 이사장이 재정손실을 당했다며 150만달러 승소 보상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당시 르프리베 소유주였던 계 이사장으로부터 2003년 지분 50%를 인수한데 이어 2004년 지분 40%를 추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대금 137만5,000달러 중 32만5,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5만달러는 박씨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르프리베가 2007년 2월 조건부 영업허가(CUP) 갱신을 못 받으면서 문을 닫게 되자 박씨는 한국 토지에 유치권(lien)을 설정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계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계 이사장도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심원단은 판결에서 르프리베가 문을 닫을 2007년 당시 박씨가 지분의 90%, 계 이사장은 10%만을 소유하는 등 박씨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CUP갱신 실패를 계 이사장에게 돌릴 수 없으며 한국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계 이사장이 재정적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150만달러 보상판결을 내렸다.
리프리베는 한인투자그룹에 매각돼 현재 ‘르서클’(Le Cercle)로 상호를 바꿔 운영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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