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지정 추가 벌금 합치면
최소 125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첫번째 20달러 알았다가 낭패
“누가 20달러래?”
60대 한인 김모씨는 요즘 후회막급이다. 최근 경찰로부터 운전 중 스피커폰을 사용해 통화했다가 티켓을 발부받았는데 벌금이 132달러나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벌금이 20달러라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사용했는데 막상 티켓을 받아보니 훨씬 많았다”며 “벌금 액수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핸드폰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수백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한 혐의로 걸리면 첫번째는 20달러, 2번째는 50달러, 3번째는 16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벌금에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추가 벌금 등을 합쳐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125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에 가깝다는 것이 교통법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교통티켓 전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교통 티켓에는 기본 벌금이 정해져 있지만 ‘페널티 어세스먼트’(벌금 사정·penalty assessment)라고 해서 법정에서 사안에 따라 지정해 주는 벌금이 추가된다”고 말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첫 번째 위반일 때는 76달러, 두번째는 190달러의 페널티 어세스먼트가 적용돼 운전자들이 추가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법정 비용과 프로세싱 비용이 더해지고 주정부 법원 건축비용, 법원 시큐리티 비용 및 기타 수수료 등도 벌금에 추가된다.
이렇게 운전자가 부담한 비용은 주정부가 범죄 희생자 구제비와 주 교육비, 경관 훈련비 및 기타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주 차량국(DMV) 운영비로 사용된다.
가주안전운전학교 이원이 교장은 “최근 들어 운전 중 핸드폰 사용혐의로 티켓을 받은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모든 교통티켓에는 기본 벌금 외에 판사 지정 벌금과 법정 비용 및 프로세싱 차지 등이 추가돼 기본 벌금의 몇배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용 기자>
20대 한인 남성이 한인타운에서 운전 도중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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