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인근에 있는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장에서 패싸움 도중 학생 3명을 흉기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된 UCLA 한인학생 3명(본보 3일자 A1면 보도) 중 2명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5일 석방됐다. UCLA 경찰국은 체포됐던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던 이모(19)군과 종범 혐의로 검거됐던 김모(19)군의 경우 검찰이 당장 범죄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석방조치 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있던 조모(19)군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종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군은 보석금도 20만달러에서 53만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7명중 2명은 풀려났지만 사건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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