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서 지불 안한 음식 먹으면 절도혐의 기소될 수도
얼마 전 집 근처에 있는 수퍼마켓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던 한인주부 김모(37)씨는 유치원생인 아들(5)의 실수(?)로 하마터면 범죄자로 몰릴 뻔 했다. 이것저것 살 물건을 장바구니에 주워 담는 도중 아들이 과일섹션에 진열된 포도를 먹다가 마켓직원에게 발각돼 보호자인 자신이 경고조치를 받은 것. 마켓직원은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켓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부 샤핑객들이 종종 마켓 안에서 과일 등을 먹다 적발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뺀다”고 말했다.
동네 수퍼마켓 등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음식 등을 맛보다 적발돼 경범 또는 중범으로 기소되는 주민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PD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이 한인타운 인근 수퍼마켓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다 직원에게 적발돼 결국 경범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많은 한인들이 한인마켓에서 구입하기 전 과일이나 야채 등을 맛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행위는 주류 대형마켓에선 절대 금물”이라며 “돈을 내기 전 음식을 먹다 적발되면 절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주 형법상 업소에서 음식 등을 허가 없이 먹다가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100~400달러의 벌금 또는 10일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중범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최고 16개월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주 동네 수퍼마켓에 간다는 한인여성 박모(40)씨는 “마켓에서 음식을 맛보는 행위가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되는 줄은 몰랐다”며 “법을 중요시하는 미국사회인 만큼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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