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중 셀폰, 블루투스 있어도 전화걸면 단속대상
가주에서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핸즈프리’ 법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인 운전자 중 상당수가 이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티켓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운영 운전학교들에 따르면 ‘핸즈프리’ 법안은 운전 도중 셀폰을 손에 쥐고 통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운전 도중 셀폰을 손에 대기만 해도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를 걸기 위해 셀폰을 만진다거나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모두 경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심지어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 셀폰 덮개를 위로 올리는 행위도 경찰이 볼 경우 티켓 발부 대상이다. 따라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아야 한다.
가주의 경우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한 혐의로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2번째는 50달러, 3번째는 160달러의 기본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 벌금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추가 벌금 등을 합치면 운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125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에 가깝다.
가주안전운전학교 이원이 교장은 “최근 들어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은 뒤 걸려오는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화 통화를 해서 티켓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운전하면서 셀폰을 만졌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드시 차를 세운 뒤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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