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소셜워커나 ‘신탁인’(trustee)이 신탁자의 재산이나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APD 램파트 경찰서는 6일 “최근 한 한인여성 신탁인이 자신이 관리해야 할 친척 할머니의 돈으로 아파트 페이먼트와 유틸리티를 지불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노인들의 재산 또는 정부보조금을 관리하는 소셜워커 또는 신탁인이 신탁자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처럼 노인들이 믿고 맡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신탁인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소셜워커나 신탁인 신분으로 자신들의 관리해야 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범죄에 해당된다”며 “노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나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횡령할 경우 재판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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