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10만명
기존 수혜자도 점검
불법 이민자들의 편법적인 메디칼 수혜를 막기 위한 당국의 합법체류 신분 조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가 지난 2008년 연방정부가 새로 도입한 신분확인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기존의 메디칼 수혜자 10만여명에 대해 합법신분 여부 조사를 마쳤으며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합법신분 확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이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수혜자격 확인서류에 대한 꼼꼼한 진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메디칼 수혜자격 확인을 전담하는 LA카운티 담당자들은 미국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출생증명서의 스탬프나 워터마크, 일련번호 등을 조사해 가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입증서류 추가제출 요구도 늘고 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2,800만달러의 메디칼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LA카운티의 경우 지난해부터 카운티 전역의 27개 서비스센터에 81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 수혜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LA카운티 측은 지난 2월에 마친 10만여명에 대한 1차 수혜자 자격 심사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신분을 속인 불법 이민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들에 대한 수혜 자격심사에서 약 0.1% 정도가 불법 이민자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수혜가 중단됐다고 LA카운티 측은 밝혔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메디칼 수혜자격 심사를 강화해 모든 메디칼 수혜자 또는 신규 신청자들은 영주권자 또는 미 시민권자 신분을 입증하도록 했다.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시민권자는 미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이민자의 메디칼 수혜는 임산부 의료혜택과 응급 치료로 제한되어 있다.
한편 연방 의회는 건강보험 개혁과 함께 불법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수혜를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및 연방정부의 이민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신분확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문이 포함된 생체 ID 도입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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