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적발… 문화부, 주의조치
LA 한국문화원(원장 김재원)이 지난해 문화원 1층 민속관 설치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이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A 한국문화원은 김종율 전임 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민속관 공사를 하면서 3억원(25만달러)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의 한 법인과 임의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올 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국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의 전문 공사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문화원은 3억원에 달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속관 공사를 ‘한국민속박물관회’에 일임했다. 사단법인인 한국민속박물관회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후원 조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원장은 “전임 원장이 볼 때 민속관 설치 공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전시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 한국민속박물관회에 맡겼다”며 “국가 계약법에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런 이유로 감사원이 직접 처분을 내리기에는 사안이 약했고 문화부를 통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징계,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게 되며 추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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