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바이어 8명 계약금 반환 요구
솔레어측 “계약 해지 기간 있었다”
웨스턴과 윌셔의 주상복합건물인 ‘솔레어 윌셔’(사진) 콘도를 구입했던 한인 바이어 8명이 개발사를 상대로 사기를 주장하며 구매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한인 바이어들은 지난 9월25일 LA 연방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개발사 및 소유주인 ‘코어 윌셔 웨스턴 LLC’ ‘코어 인스티튜셔널 어드바이저 LLC’ 등 5개 회사들이 솔레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수법(sales plumping) 등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바이어들은 솔레어 관계자들이 ▲실제로 판매된 유닛보다 훨씬 많은 유닛이 판매된 것처럼 호도, 판매실적을 부풀렸고 ▲구입을 미룰 경우 타 바이어들에게 유닛을 빼앗길 수 있다며 바이어들에게 심리적 압력을 가했으며 ▲판매된 유닛 대다수가 개발사의 친인척들에게 판매됐는데도 일반 바이어가 구입한 것처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어들은 또 솔레어 측이 ‘에스크로가 바이어 책임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 셀러 측이 매일 40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당한 조약조건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100만달러 이상 가격에 콘도를 구입키로 하고 1~14% 계약금을 지불했던 이들 바이어들은 개발사측이 연방 및 주법이 명시한 4개의 공정 상거래법과 3개항의 사기행각을 저질렀다며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과 처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솔레어측 관계자는 7일 “일반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바이어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바이어들이 개인적인, 또는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구매계약을 해지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호 상법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판매실적 부풀리기 수법 등은 타 콘도 판매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이 돼 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솔레어측의 이같은 판매 행위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릴지가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30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입주가 시작된 솔레어는 지하 1층, 지상 22층에 고급 콘도 186유닛과 4만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상가를 포함하는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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