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규제강화·성형수술전 신체검사 등 발효
슈워제네거 서명 법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서명 마감 시한 마지막 날인 11일 융자 상담시 사용하던 언어로 계약서 작성등 모기지 관련법 7개와 음주운전 초범자 차량내 음주측정기 장착등등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일련의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다.
주지사의 막판 서명으로 인해 시행을 눈앞에 둔 법안으로는 총기류 판매,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를 기념하는 하비 밀크 법안, 성형수술 제한 법안과 파파라치 벌금 부과 법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지사는 710번 프리웨이의 지하도로 확장 공사와 예산이 부족한 연도에 공립 대학의 등록금 인상시키는 내용의 안 등의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기지 관련법들은 주택 융자금 취급자에 대한 면허규제, 모기지 융자 서류 사기는 중범 처벌, 노인들이 주택 에퀴티를 월별로 받아 사용하는 리버스 모기지 이자율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주택감정회사의 등록제, 차압주택 매매시 바이어의 에스크로 회사 선정권 인정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지사는 2011년부터 권총 판매자들에게 구입자의 지문과 서명, 운전면허 번호 등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AB962 법안에 서명했다.
이밖의 주지사의 서명 법안으로는 성형 수술 전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도나 웨스트 법안(AB1116)이 있다.
<홍지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