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가 서명한 AB91 법안은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소유하거나 사용중인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LA카운티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음주측정기를 부착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점화장치와 연동한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며, 알코올 성분이 나오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LA카운티뿐만 아니라 새크라멘토와 알라메다, 툴러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다른 카운티로 차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면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용도가 제한되는 ‘제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SB598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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