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택 모기지 재융자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재융자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선수금을 받는 관행이 허용됐지만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앞으로는 변호사가 모기지 재조정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특별법은 변호사들의 모기지 재조정 관련 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 상정돼 승인됐다. 법은 즉각 실시되며 오는 2013년 1월1일에 효력이 말소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기지 재조정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보험회사 임의로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약관을 수정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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