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 받으려고 한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답> 분실로 인한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분실여권의 무효조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진단서등 증거서류 첨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소명해야 하며 모든 신분증을 분실하여 신청인의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여권발급에 시일이 소요된다.
분실 신고 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발급 신청 후 분실여권을 찾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해 ‘VOID’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 3회 이상 상습 분실자나 ▲분실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고발토록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실할 필요가 있다.
분실 여권에 찍혀 있던 미국 비자나 I-94(출입국 기록 카드), 영주권 스탬프 등은 영사관에서 재발급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발급처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접촉해야 한다. 참고로 비자는 주한 미 대사관이나 국무부에, I-94와 영주권 스탬프는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나 전화(1800-375-5283)로 문의할 수 있다.
■ 도움말: LA총영사관 (213)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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