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주소 등 제대로 안밝혀 차 사고시 곤욕
한인 김모(45)씨는 이제 막 고교생이 된 딸에게 운전을 가르치다 낭패를 당했다.
딸이 운전하다 가정집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고 15만달러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
문제는 김씨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을 배우는 연령대의 딸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3만달러 한도의 커버리지는 받았지만 더 이상 보험을 갱신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정부 강제 보험에 들어야 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회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험 커버리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갱신이 되지 않아 보험이 중단되고 있다. 또한 보험을 갱신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운전자 숫자에 자녀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다. 25세 미만의 운전자를 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가 껑충 뛴다는 이유에서다.
제임스 임 대림보험 대표는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들이 대체로 커버는 해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조사에 들어가고 사실 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커버리지를 받더라도 다음번 갱신 때 받아주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비싸지만 혜택은 적은 주정부 강제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또 운전자 주소를 LA가 아닌 도심 외곽의 친척집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여전히 한인들이 보험료는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편법이다.
이 때문에 보험 관계자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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