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속요강 시행
형사 범죄만 단속하는 지역경찰 이민단속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이날 ‘지역경찰 연계 이민단속프로그램(287(g))’의 단속대상을 형사 범죄이민자들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속요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87(g) 프로그램은 ICE가 지난 2006년에 출범시킨 것으로 이민국과 계약을 맺은 지역 경찰이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범법 이민자를 단속,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E가 이같이 새로운 단속요강을 시행하는 것은 287(g) 프로그램이 그간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면서 인종차별과 이민자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ICE로 하여금 287(g)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단속대상을 형사범죄 이민자로 제한해 시행 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ICE와 계약을 맺은 미전역 66개 지역경찰당국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 ▲마약 범죄로 체포된 이민자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 이민자 등 3개 부류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체포했을 때만 이민국에 넘겨 추방 조치할 수 있게 된다.
ICE로부터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66개 지역경찰서에는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와 맘모스 카운티가 포함돼 있으며 뉴욕주내 경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프로그램으로 색출돼 이민국에 넘겨진 범법 이민자 수는 2006년 6,089명에서 2007년 2만2,316명, 2008년 4만5,368명, 2009년 5만9,339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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