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가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를 계기로 ‘운전자 셀폰 사용 금지법’의 상습 위반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15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작년 7월1일 발효된 이 법의 시행 초기보다 현재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와 로컬 경찰들이 밝히는 운전중 셀폰 사용 양태는 가지각색. 귀에 대고 통화하는 셀폰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긴 머리카락으로 셀폰을 덮고 통화하는 운전자들도 있고, 셀폰을 손 안에 든 채 팔을 창문턱이나 팔걸이에 걸쳐 마치 머리를 받치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는 것. 물론 이들 모두 셀폰에 손을 대고 있으므로 위법이다. 또 셀폰의 스피커폰 기능을 켠 뒤 젖가슴 사이에 올려놓고 통화를 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이것은 전화에 손을 대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CHP에 따르면 LA카운티 지역 프리웨이에서 발부한 운전중 셀폰 통화로 티켓이 발부된 위반 사례가 시행 첫 달인 작년 7월 2,541건이던 것이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4,588건으로 80%나 증가했다.
한편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2번째는 50달러, 3번째는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법원 수수료 등 행정비용을 합치면 실제 부담액은 최소 125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에 가깝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