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잃고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불법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 뿐 아니라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또는 체류기간은 살아 있으나 불법고용 등 비자 조건을 어긴 경우 등 다양하다. 오늘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본다.
1년 이상인 경우 10년간 금지
18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
▲3년, 10년 입국금지조항
-불법체류 기간이란 ‘Unlawful Presence’ 기간을 뜻한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180일 이상이나 1년 미만 기간 동안 불법체류한 후 출국해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은 소급적용 되는가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날짜는 1997년 4월 1일부터이다. 즉 1997년 4월1일 이전에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에도 1997년 4월 1일 이후 180일 이내 출국한 사람은 위의 3년 10년 재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11월 이후로 한국도 무비자 국가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비자면제(VWP)로 입국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기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이 넘더라도 3년, 10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자는 18세 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 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는 다른 가족들의 미국체류 신분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출국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3년 입국금지조항이 면제되는 경우는
-이민국이 추방재판 회부 통보시(Notice to Appear)를 발부한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출국명령을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입국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간호사 특별이민 신청자들 중에는 비자스크린 서티피케이트을 받지 못한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I-485)가 거절돼 추방재판 회부 통보를 받고서도 자진출국을 통해 해외에서 이민수속을 마치고 재입국하는 신청자들도 있다.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 없이 출국한 경우는 궐석 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된다.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이 경우는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10년 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이 경우는 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히 입국이 금지된다.
▲영구 입국거절(The Permanent Bar)되는 경우는
-불법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 후 밀입국했거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구히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재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 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면제(Waiver)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문의(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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