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 20배 인상, 반환 없애
한인회 정관개정 조항 논란
10만 달러를 한인회에 기부하지 않으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가 차기 회장 선거부터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을 포함, 10만 달러를 사실상 기부금 형식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인회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선거부터 회장 후보 등록금을 10만 달러로 인상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회장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가 선거후 돌려받는 공탁금 1만 달러와 선거비용 4만 달러를 합쳐 5만 달러를 내도록 되어 있어 내년 회장 선거부터는 후보 등록금이 2배 이상 오르게 됐다.
또 한인회는 이날 통과된 개정 선관위규정에서 현재의 공탁금제를 폐지하고 후보자 낙선시에도 등록금 10만 달러를 반환받을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차기 회장 선거부터는 10만 달러를 한인회에 기부할 정도의 재력을 갖춘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등록조차 할 수 없게 된 셈 이어서 앞으로 개정조항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엄익청 한인회 정관개정소위원장은 “후보등록금 10만 달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낙선은 물론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돼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며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측은 이 같은 후보등록금 인상과 공탁금 제도 폐지가 열악한 재정 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극소수 재력가를 제외한 대다수 한인들의 선거출마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통과된 개정 정관에는 회장 임기와 관계없이 현 이사들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현 29대 한인회가 차기 한인회의 이사회 구성까지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목 기자>
한인회는 19일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갖고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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