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분쟁조정센터 접수분의 33% 차지 최다
입주자 공제액 심하다 3건중 1건 소액재판
한인 유학생 유모(32)씨는 최근에 이사를 나온 샌타모니카의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입주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2,000달러를 예치했었는데 이사 후 건물주가 반환한 금액은 그 절반인 1,0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 유 씨는 “아파트를 청결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디파짓에서 1,0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소액재판을 통해 터무니없는 디파짓 공제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지역 아파트에 살던 또 다른 유학생 김모(28)씨도 최근 이사를 나온 뒤 시큐리티 디파짓 1,000달러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400달러가 깎인 600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해 소액재판 청구를 고려중이다.
이처럼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 입주자와 건물주간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소액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미연합회(KAC) 4·29 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분쟁 접수 케이스들 가운데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포함한 세입자와 건물주간 분쟁이 가장 많으며 디파짓 분쟁의 경우 약 3분의 1 정도가 소액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2년 사이 KAC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조정 신청 208건 가운데 세입자-건물주간 분쟁이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중 디파짓 분쟁은 월 평균 15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3분의 1 정도가 소액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KAC의 브라이언 유 분쟁조정담당자는 “양측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결이 안돼 소액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들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렌트 계약 시 집안 상태를 함께 점검, 관련 증빙 서류를 문서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입주 전후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으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시큐리티 디파짓 등 분쟁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미연합회 4?29 분쟁조정센터 (213)365-5999, ▲아태법률재단 한국어 라인 (800)867-3640, ▲LA법률보조재단 (213)640-3881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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