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에 한해 앞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한 연방법을 적용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19일 새 지침을 통해 주 정부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에서는 연방차원의 마약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의 마리화나 정책을 뒤엎었다.
그동안 연방 마약단속요원들은 주정부의 합법 허용과 상관없이 연방법을 적용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하거나 공급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여기에는 의료용 마리화나 전문 판매점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알래스카,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네바다 등 의료용 마리화나가 주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14개 주에서의 단속을 제외시키고 있다.
법무부 관리들은 새 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주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거래하거나 재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잣대를 적용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를 합법화 했으며, 현재 LA에만 1,000여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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