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가 20여년만에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 감독위원회는 20일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들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이 이민세관국(ICE)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1989년 시 공무원이 정부의 체포영장 없이 개인의 신분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불체자 보호 도시’(City and County of Refuge)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불법이민 청소년들을 연방당국이 신원조회하는 것은 거부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중 일부가 심지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신국가로 돌아갔으며, 마약을 거래한 온두라스 젊은이들을 ICE가 아닌 캘리포니아의 수용시설로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 불체자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일어난 삼부자(父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불법이민자 청년이 지목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이민자인 에드윈 라모스(22)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그를 이민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의 정책이 범죄를 조장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개빈 뉴섬 시장은 이날 젊은 층의 범죄자들이 ‘불체자 보호 도시’ 조례안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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