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처녀 출항중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대한 독점적인 유물 인양권을 갖고 있는 미국 업체가 유물 재인양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4년 북대서양 공해상의 침몰 해역에서 인양작업을 벌인 뒤 5년만에 재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RMS 타이타닉’사는 버지니아주 노퍽 지방법원에 인양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26일부터 4일간 해사법 전문가로 타이타닉호를 국제적인 보물로 인식하고 있는 레드베카 비치 스미스 판사 주재로 공청회를 갖고 인양 승인 여부와 함께 이미 인양된 유물 수천점의 보존 및 일반 공개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MS 타이타닉사는 지난 6차례의 탐사에서 5천900점에 달하는 도자기와 선내 설비품, 승객 소지품 등의 유물을 인양한 바 있다.
총 1억1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평가되는 이 유물들은 모회사인 ‘프레미어 익지비션’에 의해 전세계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일부는 런던 경매장을 통해 팔려나간 바 있다.
타이타닉호는 1985년 해양학자 로버트 밸러드가 이끄는 국제 탐사대에 의해 발견된 뒤 법적 분쟁의 대상이 돼 왔으나 법원은 이후 6차례의 심해 탐사와 인양을 실시한 RMS 타이타닉사에 독점적인 인양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5천900점의 유물과 선체 자체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RMS측 변호인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이들 인양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인양 비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해줄 전문가 10여명도 동원할 예정이다.
RMS 타이타닉사는 이전의 탐사에서 들인 투자와 3천m가 넘는 심해 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물론 선체와 유품들의 보존 노력과 고고학적 가치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미스 판사는 이전의 관련 발언을 놓고 볼 때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1천522명이 숨진 장소에 대한 역사성을 중시하면서 정부측에 유물들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1년전 이 문제에 관해 RMS 변호인측에 타이타닉호는 국가적인 보물일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국제적인 보물이 때문에 보호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이 RMS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RMS는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법원의 승인에 따라 박물관측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퍽<美버지니아주>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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