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불황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로 예산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주 정부가 현찰거래로 탈세의 의혹을 받고 있는 주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올 여름 통과된 의안 134호는 세무국 관리들에게 불시에 업체들을 방문해 장부를 요구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시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창설 하는 방안도 허용하고 있다.
세무 특별전담반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현금만을 받거나 현찰거래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소규모 상인들로 길가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런치웨건’에서 스왑밋 상인들, 그리고 심지어 기금모금을 위해 종종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는 걸스카우트 단체들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특별전담반의 활동으로 향후 3년간 최고 1억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현찰거래 업체’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이다.
-수표나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자리잡지 않고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법이 명시한 합법적 라이센스나 사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을 벌일 경우.
-세금보고시 터무니 없이 수입을 적게 보고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창설된 세무 특별전담반은 금전 등록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주들의 경우 최고 2,000달러, 사업면허(tax license)를 요구했을시 이를 즉각 제시하지 못한 업주들의 경우 1,000달러, 그리고 탈세를 위해 상당수의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의 경우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현찰거래 업체로 판명됐을 경우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hawaii.gov/tax 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