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공립교에 대한 ‘쉬는 금요일’ 조치와 관련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이번 학기 내 남은 14일간의 휴교일정을 취소시킬 이유가 없다며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연방순회법원의 A. 월러스 타시마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시마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물이 불충분하며 대신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빗 에즈라 판사와의 합의를 계속할 것을 판결했다는 것.
또한 원고측 변호사인 에릭 사잇츠와 칼 버라디 등이 제기한 총 17일간의 휴교조치로 장애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충분히 전달됐으나 이를 위해 당국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시마 판사는 “주민들이 휴교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을 해고시키고 각 반의 정원을 늘려야 겠는가? 그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라며 되물었다.
특히 이번 ‘쉬는 금요일’ 조치는 특정 계층의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장애 학생들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마크 베넷 주 검찰총장은 현재 연방정부는 장애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며 주 정부 측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교조치가 내려진 와중에서도 장애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