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자취를 감춘 E2 비자사기 기사를 보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의 기사였다.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본사와는 어떤 금전거래도 오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돼 있다.
가맹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요구하는 자격조건 심사가 있는데 단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하여 가맹점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다. 특히 유명 브랜드들의 가맹점은 더욱 더 요구조건이 까다롭다.
이 기사에서 말한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바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본사와 가맹점 경영인의 관계를 이어주는 법적 서류이다. 그러기에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들이나 브로커들도 관여할 수 없는 본사만의 영역이자 권리이다.
이 서류에는 본사가 기대하는 가맹점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들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기에 이 서류에는 반드시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프랜차이즈 관련 변호사에게 위임해 검토하기를 권한다.
본사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원칙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모든 본사가 가맹점 운영의 특별한 독점지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사의 기대가 자세히 수록된다. 이것은 운영 매뉴얼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는데, 맥도널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영 절차 및 실내 분위기가 흡사한 이유는 이런 같은 운영 시스템 하에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모든 가맹점 경영자들이 그들이 설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가맹점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본사는 가맹점 경영인과 직원에 대한 지속적 연수 및 보조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 이러한 연수는 본사에서 할 수도 있고 본사의 컨설턴트를 통하여 가맹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보조를 해준다는 항목도 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가맹점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는 처음 계약 때에는 3년 그리고 재계약 때에는 5년이지만 본사의 규모에 따라 10년씩 하는 경우도 흔하다. 본사의 상호, 특허, 로고 간판 및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허가권을 가맹점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조건에 필요한 가맹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가맹비는 보통 처음 계약 때에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본사의 로열티 구조는 대부분 총매상에 대한 일부 퍼센트를 월별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고 및 마케팅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가맹점 경영자들이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할 액수도 계약서에 표시된다. 마케팅은 사업의 성공을 가르는 척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본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자세히 볼수록 도움이 된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