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는 한국어 등 외국어 통역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TA · 회장 구관모)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피고인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KPTA 구관모 회장은 “단순한 교통 위반 등 경범죄 재판부터 수감 상태의 재판까지 한국어 통역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형사 재판의 통역은 무료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다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번복된 판례가 있을 정도로 형사 법원의 통역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원은 피고가 통역을 요구하면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KPTA측 설명이다.
법정 공인 통역관 레티지아 박씨는 “일상적인 영어가 가능한 한인들도 법정에 서면 긴장해서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소인측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통역을 제공한다. 법정에서 통역을 하려면 법정 통역사 시험을 통과한후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한다.
최근에는 무자격 한인이 민사 재판에서 법정 통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1심에서 패소한 피소인측이 재심을 청구, 재판부가 재심을 허가했다.
법정 공인 통역관 폴 이씨는 “형사 재판에서는 통역을 요구하는 것이 권리이고 민사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고용한 통역사가 법정 공인 통역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권리”라며 “무자격자가 통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발견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 정도로 통역사는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인 통역사 확인 사이트는 courtinfo.ca.gov/programs/courtinterpreters/master.cfm
<김연신 기자>
한인전문통역사협회(KPTA) 회원들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료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레티지아 박·폴 이 법정 공인 통역관, 구관모 KPTA 회장.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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