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피 헤네만 시장은 당국이 각 가정으로부터 대형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 이전에 미리부터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 놓는 이들에게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2006년 7월부터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대형 쓰레기들을 월 1회 수거해 왔으나 각 지역마다 수거일 이전부터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쌓아놓아 주위의 미관을 헤친다는 불만신고가 작년 한해만 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은 대형 쓰레기 수거일 전날 저녁부터 쓰레기를 밖에 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헤네만 시장은 시 정부 관리들을 파견해 대형 쓰레기 수거일 이전에 쓰레기가 방치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를 치울 것을 명하고 위반티켓이 발부된 지 7일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헤네만 시장의 이러한 제안은 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공안전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도노반 델라 크루즈 시 의원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사전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다면 헤네만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주내 아파트 소유주들은 누군가가 무단으로 놓고 간 쓰레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매우 공평치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헤네만 시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주위는 본인들이 직접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비원이라도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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