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부부가 각기 다른 직장을 갖건, 함께 사업을 운영하건 간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일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도 미국 가정의 약 70%가 맞벌이 부부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녀 및 부양가족을 돌보는 경비에 대해 세제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주고 있다. 이 세제혜택의 대상에는 13세 이하의 자녀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당된다.
부양가족이 한 사람일 경우 연 3,000달러까지 2인 이상일 경우 연 6,000달러까지의 경비에 대해 세금혜택을 준다.
위와 같은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은 연 1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는 지출 경비의35%까지 주어지고, 소득 금액에 따라 점점 혜택의 비율이 줄어들어 4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20%까지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소득이 4만4,000달러이고 자녀 1인당 연간 데이케어 경비가 3,600달러라면 1인 자녀의 경우 600달러(3,000×0.2), 2인 이상의 자녀인 경우1,200달러(6,000×0.2)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자녀 및 부양가족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일 부부 어느 한 쪽이 학생이거나 건강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이면 연 3,000달러, 2인 이상이면 연 6,000달러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집에 함께 거주하는 친척에게 부양경비를 지불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 친척은 반드시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부양가족이어서는 안 된다. 부부가 별거나 이혼했을 경우 누가 부양경비를 부담하는 가에 상관없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만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받으려면 IRS 2441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돌보는 사람(care provider)의 이름, 주소, ID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강원
(213)387-123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